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8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03일 (Wed) 13:36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당 월 2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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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확대1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현재 6ㆍ25참전유공자 수당 월 2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월 1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수당 월 5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월 2만 원 인상된 7만 원 지급하고, 공상군경유공자ㆍ공상군경유족ㆍ전상군경유족ㆍ순직군경유족ㆍ6.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3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고, 이에 따라 1,300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되어 전체 대상자는 3,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해당 유공자와 유족으로 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개개인이 받는 금액은 비록 적을 수 있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민의 정성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의 ☎ 33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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