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2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2월 09일 (금) 15:23

전기자동차 최대 2,100만 원 지원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 76대 보급, 충전소 확충

   김해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대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80대로 관용차량 4대를 제외한 76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대당 750만 원부터 최대 2,100만 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7년 1월 31일 이전)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기업, 법인,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영업소(대리점)를 방문해 상담 후 차량 구매 계약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차종은 기아자동차(레이ㆍ쏘울), 르노삼성자동차(SM3), 한국지엠 (볼트), BMW(i3), 닛산(LEAF), 현대(아이오닉), 파워프라자(PEACE), 테슬라(모델S), 초소형 전기차로 르노삼성(트위지), 대창모터스(다니고), 쎄미시스코(D2) 이며, 앞으로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되면 지원 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곳에 급속 9기, 완속 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안에 급속 25기, 완속 34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던 개별소비세(공장도가격 5%)는 올해 300만 원까지 확대되며, 교육세(개별소비세 30%)는 지난해 60만 원 한도에서 90만 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 7%(200만 원 한도) 감면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구매 지원과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친환경생태과 ☎ 33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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