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5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0월 22일 (월) 09:42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11월 9일까지 신청 최대 300만 원 지원

   김해시는 11월 9일까지 '2019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으로 100m당 신청세대수가 45세대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으로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세대 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구간 배관매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에 걸쳐 3,548세대에 설치비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했고, 2019년에는 단독주택지 등 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읍ㆍ동 주민센터에 11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원 사업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 사업 구간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여러 사유로 공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경남에너지㈜의 공급 안내문을 받기 전에는 신청자의 가정 내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 330-3434

 

소식

   김해시는 담당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사용되던 민원인 호칭을 방문 민원, 전화 민원, 서면 민원으로 구분하여 방문 민원은 ‘○○○님’, ‘선생님’으로, 전화 민원은 ‘선생님’으로, 서면 민원은 ‘귀하’, ‘○○○님’으로 통일하고,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민원에게는 ‘어르신’을 병행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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