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9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30일 (금) 11:24

김해 신공항 소음ㆍ안전 대책,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은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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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신공항 소음ㆍ안전 대책,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은 '미봉책'1

   김해 신공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은 이륙과 동시에 17°좌선회 비행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수립되어 장유 지역은 물론 주촌 선천지구 등이 소음 피해구역에 신규로 포함돼 불암동, 활천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장유1ㆍ2ㆍ3동, 주촌면 등 총 10개 지역이 소음과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편 40°V자 활주로의 위험성에 대한 김해시의 지적을 국토교통부가 인정했으며 활주로 방향을 43.3°로 조정했다고 밝혀왔다"라며 "하지만 조정된 활주로 선상에도 여전히 경운산, 임호산과 신규 아파트들이 그대로 위치해 있어 근본적인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공항 활주로 전방 15km까지는 장애물 제한 표면에 해당돼 건물 신축 시 고도제한을 받게 되며 소음 피해와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의 신공항 진행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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