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2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02일 (수) 16:10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ㆍ둘째 50만 원셋째 이상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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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1

 

김해시는 새해 김해에서 태어나는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급한다.
   그동안 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 시에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전국 인구 규모 14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곳 중 합계 출산율 1.234로 2위에 있는 현 위치에서 출산 장려로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조례를 손질,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는 출생일 기준 90일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자가 된다.
   시는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월 10만 원(만 5세 취학전까지),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월 2만 원(만 3세까지)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자녀 한 명당 취학 전까지 최대 1,058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첫째아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게 됐다"라며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담당관 ☎ 330-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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