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7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2월 27일 (수) 21:01

'시민 안전보험' 25일 시행

김해시가 보험료 전액 부담 사고ㆍ사망 등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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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전 시민 안전보험제를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민 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ㆍ출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2018년 11월 기준 가입 대상은 552,170명이다.
보장 범위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까지 9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도시과 ☎ 33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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