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9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01일 (월) 10:26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이정화 의원)

골든루트 산단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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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정화 의원



○ 골든루트 산단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골든루트산단 조성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김해시, 조성사업자, 기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조성 및 조성 이후 연약 지반 또는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조치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가 조성사업자 등 해당 관계자들에게 골든루트산단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을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



1. 골든루트산단 조성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지역과 조치내역 등 현황은? (김해시, 조성사업자 등 구분할 것)



 2. 산단 조성 및 조성 이후 연약 지반 또는 지반침하와 관련 행정적․재정적 조치현황은?



 3. 김해시가 조성사업자 등 해당 관계자들에게 골든루트산단과 관련하여 법적․재정적 책임을 구할 의사는?





 □ 답변요지



 1. 골든루트산단 조성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지역과 조치내역 등 현황은? (김해시, 조성사업자 등 구분할 것)



【우리시】

  ○ 골든루트 전체 산업용지는 97필지이며, 전수조사한 결과 79필지의 부지에서 5cm미만에서 70cm이상까지 지반침하를 확인하였으며, 14필지는 건축물도 일부 침하되었고, 18필지는 침하되지 않았으며, 발생지역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산업단지 전체에 분포되어 있음

  ○ 우리시는 4월 민원접수 후 5월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재해예방을 요청하고 6월 18일까지 전체 산업용지(97필지)를 현장조사하였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및 영향평가 서류를 확인 중에 있으며, 6월 18일 산단공에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음



【한국산업단지공단】

  ○ 5월 7일 우리시의 재해예방 요청에 대하여 산업단지공단은 분양과정에서 연약지반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관련 자료도 열람하도록 하여 책임이 없다고 회신. 현재까지 산업단지공단의 조치내역은 확인된 사항 없음  



【기업체】

  ○ 산업단지 준공 후 현재까지 6년간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는 각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였으며 보수공사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으로 조사됨(피해액과 보수공사비는 차이가 있으며 피해액은 미산정)

 

 2. 산단 조성 및 조성 이후 연약지반 또는 지반침하와 관련 행정적 재정적 조치현황은?

  ○ 산업단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행정적 조치현황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재정적 조치현황은 현재까지 없음



 3. 김해시가 조성사업자 등 해당 관계자들에게 골든루트산단과 관련하여 법적․재정적 책임을 요구할 의사는?

  ○ 골든루트 산업단지는 경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되었으며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중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외 벌칙규정은 없으나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경남도, 기업체에서 법적책임 요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산업단지공단 등(시공사)의 잘못인지 추가적인 연약지반 보강 또는 개량을 하지 않은 기업체의 잘못인지 위법사항과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음



  ○ 우리시와 경남도에서 산업단지공단에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원인분석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인(경남도, 기업체)이 직접 법적 책임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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