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1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22일 (월) 13:40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

경남 최초 시행 소득 기준 없애

김해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산모ㆍ신생아 지원 시 정부에서 설정한 중위소득 180% 기준을 없애 올 하반기부터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없앤 것은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가 최초로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시는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대상자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밟는 중으로 7월 말이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협의 승인 후에는 6개월 이상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상태면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12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까지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도 현재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하나 앞으로는 자녀 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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