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4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8월 21일 (수) 11:00

불법 촬영하면 반드시 적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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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김해여객터미널과 진영시외버스정류장 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사업장은 1일 1회 이상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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