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8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일명 '화상벌레' 주의 당부

불빛따라 실내 유입 모기 살충제로 방제

전국에서 속칭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가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화상벌레는 주로 산이나 평야, 하천변, 논밭, 썩은 식물 등에서 서식하며 크기는 7mm 정도로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다.

   화상벌레는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며 대부분 2주 정도 경과하면 자유 치유되나 증상이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아야 한다.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불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는 커튼을 치고, 방충망을 설치해 벌레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화상벌레는 독성물질이 있는 만큼 인체 접촉을 피해 도구를 이용해 털어내고, 접촉 시에는 그 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유의하며 코티졸계 연고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가정용 모기 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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