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8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21일 (화) 11:06

올해부터 난임 검사비 지원

시술비 지원과 별도 20만 원 1회 지원

김해시는 올해부터 난임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예산과 별도로 난임 검사비 예산 3,6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부부 당 2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면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보건지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시는 난임부부 884명에게 3억5,400만 원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고, 22.0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부부란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5~49세 기혼여성 중 12.1%가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과 관계자는 "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이 가능하고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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