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21일 (화) 11:08

아토피ㆍ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기준 대폭 완화

기준 중위소득 120%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김해시는 올해부터 아토피ㆍ천식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120% 이하 가구로 완화해 더 많은 환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자 중 아토피 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질병코드로 진단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가격확인서 등이 잇다.

   지원 범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진료비, 약제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 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비급여인 대체 식품, 보습제, 한약, 소모품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만성질환관리팀(☎ 330-45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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