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4월 21일 (화) 09:1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 해소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한시 경감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사업자의 휴ㆍ폐업에 따른 임대상가 공실 증가, 도시교통의 혼잡도 감소에 따라 부담금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 개정 내용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2020년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 활동 경감 항목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한다.

   한편, 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3억3천만 원 부과했고,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의 교통정책과 ☎ 33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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