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4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01일 (수) 09:31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초과 가정은 예외 지원유형 가능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중장년층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지원대상을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120%초과한 출산가정은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 예외지원유형'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수급자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범위도 기초수급세대, 차상위세대의 경우는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출산(예정)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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