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4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01일 (수) 10:29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조팔도 의원)

대동면 신암마을 국지도 69호선 도로 건설 관련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조팔도 의원



□ 질문 : 대동면 신암마을 국지도 69호선 도로 건설 관련



◯ 대동 신암마을 인근(마을 뒤편) 건설 예정인 국지도 69호선의 변경  가능성은 있는지?



◯ 변경 가능성이 없다면 신암마을 앞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마을 뒤편 국지도 69호선이 개통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마을 주민들의 토지나 주택, 기타소유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30여 가호를 다른 곳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있는지?



◯ 지금현재  국지도 69호선의 공사로 인한 매연, 소음, 분진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및 앞으로의 김해시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 최초 사업 계획서상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였는지?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도시도로팀)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우리시 도로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조팔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지도69호선(대동~매리) 건설공사는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상동면 매리까지 총연장 11.4㎞, B=19.5m로, 총 사업비 2,369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6월 현재 23%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신암마을 인근(마을 뒤편) 건설 예정인 국지도 69호선의 변경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지도69호선의 노선은 신암마을에서 위쪽으로 약65m 정도에 위치해 있고, 신암마을 인근 부지가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변경 가능성은 없는 실정 입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변경 가능성이 없다면 신암마을 앞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뒤편 국지도69호선이 개통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마을 주민들의 토지나 주택 등을 시에서 매입하여 30여 호를 다른 곳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암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을 이주 건은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에 의거 10가구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될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할 수 있으나, 국지도69호선 도로구역 편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상실되는 세대가 없어 이주대책 수립은 불가하며,



◯ 우리시에서도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의   비용 마련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주대책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국지도69호선 공사에 따른 매연, 소음, 분진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앞으로 김해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사 착공 시 세륜기 및 살수차를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 전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 우리시에서도 공사 기간동안 환경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최초 사업계획서상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지도69호선(대동~매리) 건설공사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노선 계획대로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조팔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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