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8월 11일 (화) 08:59

슬레이트 철거ㆍ지붕개량 지원

올해 잔여 물량 56가구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김해시는 석면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원 가구 중 남은 물량인 56가구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사업은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노후 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하되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1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 344만 원, 지붕 개량 300만 원이며, 초과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면 8월 21일까지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기후대기과 ☎ 33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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