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7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1월 11일 (수) 08:01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비대면 서비스 지속 발굴

김해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가 정부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직접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하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접수와 수령을 위해 통상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여권 업무를 수령 시에 한번 지정한 교부처로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여권을 수령하면 된다.

연말 전국 시행이 되기 전까지 전국 55개 대행기관만 교부 장소로 지정이 가능하고 경남도에서는 김해시청 외 경상남도청과 거창군청, 진주시청, 창녕군청, 함안군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신규 발급자와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등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여권수수료 외 별도의 부가수수료(10년 일반여권 48면 기준 2,120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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