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9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2월 01일 (화) 11:04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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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 회현, 부원,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희성 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당면한 시정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실생활에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그 중 석면가루가 1군 발암물질로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1군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주위 곳곳에 산재하면서 우리자녀들이나 어른들에게도 폐암이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행사참석차 관내 모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화장실에 석면 재질의 천장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면은 크기가 사람 머리카락의 1/5,000에 불과하여 미세먼지보다도 작아서 호흡기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패증,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240만채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으며, 그 시절 김해시에도 초가지붕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석면은 또한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건물 천장재, 내장재 등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골치 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2011년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43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를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전국 슬레이트 주택의 45%를 철거할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지금 김해시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얼마나 달성 하였습니까?

김해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766백만원의 사업비로 761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도 743백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활 속 곳곳에서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63개의 초등학교가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석면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석면을 철거하는 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이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석면관리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김해시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2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해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물의 석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슬레이트의 신속한 철거를 위해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입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유치원, 초등학교의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는 김해교육지원청에 학생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을 신속히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시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석면관리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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