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11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김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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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시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균형잡힌 시정 추진을 위해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역할에 충실히 매진하고 계시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부의장 김한호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우리시 산하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인사 청문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예산규모는 2조원으로, 시 산하 기관의 수는 4개, 그에 따른 예산도 1,200억 원을 넘을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의 임원 채용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로인해 기관장 임명에 있어 단체장 측근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이 전문성보다 늘 먼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시 산하기관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의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기관장을 뽑는 시기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풍문을 듣고 있자면 “시장님은 시 산하기관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측근을 기관장에 임명 하는데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많아”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였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게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나 시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시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며, 이 또한 법률과 제도가 보장한 것 보다는 집행부의 동의와 양해 그리고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한 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유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알 수 없는 부족과 허전함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제도 하에서 예산편성권도 인사권도 없을 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너무 열악합니다.



흔히들 임명권자의 인사전횡을 대표하는 말로 ‘줄 세우기’와 ‘제 편 챙기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법과 지방자치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더욱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 지자체는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관악구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단체장과 의회와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양기관간 합의를 전제로 의회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여러 지방정부에서 산하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공감을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 산하기관장이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으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56만 김해시가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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