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20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2020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회장 박은희 의원, 김형수 의원, 조종현 의원, 황현재 의원, 정준호 의원)는 지난 28일, ‘2020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처우개선 방안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소속 의원들과 연구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자치정책연구원 김수기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발표에 이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가야대학교 사회복지재활학부 손지아 교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임채영 수석연구원, 김해시 김태문 시민복지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45일간, 김해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98개소, 종사자 50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복리후생, 직무만족, 근로여건 및 보수지급 실태, 종사자 처우 및 처우개선 인식 등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보고에 따르면 신입 1호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은 94.0%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 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 및 폭력피해 관련 시설의 경우 평균 보다 적은 수당 지급, 호봉제 비적용 등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26.5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응답한 종사자의 57.0%가 이직을 경험했으며,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는 종사자는 45.2%로 이직 의향 요인은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 개인적인 휴식 및 재충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직 경험자의 이직 결정 요인과 현재 이직 의향 요인이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보수처우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클라이언트 및 직장 내 폭력의 경우 정신적 폭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해 예방 및 대응조치 교육,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단일임금 체계 구축,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 위기 대응 및 심리지원, 복리후생제도 추진, 대체인력 지원, 조례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연구 결과를 논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태문 시민복지국장은 “보수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심리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직장 내 종사자 간의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국내연수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은희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131개소, 종사자 약 1,3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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