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38

김해공항 소음 피해지역 2.5배 증가

부산지방항공청 소음등고선 고시 결과

김해국제공항의 새 소음등고선 고시 결과 김해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은 12.11㎢으로 2.5배, 피해인구는 7만 4,056명으로 9.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고시 이후 16년 만으로 소음대책지역에 불암동과 함께 활천동이 포함됐으며 내외동, 회현동이 소음피해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지난 12월 18일 김해국제공항 소음등고선을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용역 완료한 소음등고선의 고시가 미뤄지자 김해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고시를 건의해왔다.

이번 고시로 올해부터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방음ㆍ냉방시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음피해지역에 신규 포함된 내외동, 회현동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부산시와 김해시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재배분해 줄 것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했으며 사업비 재배분 결과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 지형도면은 시청 대중교통과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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