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3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11일 (월) 07:50

금연 아파트 ‘인기’

금연 아파트 6곳 지정 현판ㆍ안내 표지판 제공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관내 소재 삼계서희스타힐스아파트 외 2개소 공동주택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 시 현판 및 안내 표지판이 제공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신청 문의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2020년 6개소 추가 지정으로 관내 총 9개소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김해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안내 표지판의 제공과 더불어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금연 지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건강증진과 ☎ 33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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