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5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2월 04일 (목) 07:46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 지원제도는?

7개 분야 10개 제도 복지 체감도 높일 것

김해시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시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 복지지원을 최근 3차 확산에 대응해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비는 1인 474,600원에서 4인 기준 126만 원(작년 대비 36,000원 인상), 주거비는 1인 29만 원에서 4인 42만 원까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가액 합산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48,349원(작년 대비 21,191원 인상)에서 4인 가구 월 1,462,887원(작년 대비 38,135원 인상)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 지원비으로 항목이 변경되면서 초등 286,000원(작년 대비 80,000원 인상), 중등 376,000원(작년 대비 81,000원 인상), 고등 448,000원(작년 대비 26,000원)을 지원하고, 입학하는 초중고 학생에게는 입학 준비금(책가방 및 운동화 구매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는데 한부모 가족이 복지시설에 2년 입소 후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가구당 500만 원을 지급(작년 대비 300만 원 인상)하고, 생계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가족인 경우 아동 양육비가 올해부터 신설되어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 중고등 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용품비가 연 83,000원(작년 대비 28,900원 인상)이 지급된다.

아동 지원 분야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1식 기준) 단가가 5,000원(작년 대비 500원 인상)이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업무를 위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아동학대 위기 의심 아동 발굴 및 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대아동과 보호아동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 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4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급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을 지급한다.

보훈수당 분야에서는 전몰군경 유족수당은 전년도 월 7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월 5만 원 인상하여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을 최대 30만 원 지급(작년 대비 46,000원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 도우미 지원 이용단가는 14,020원(작년 대비 520원 인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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