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4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5월 11일 (화) 09:06

김해시의원 황현재

관내 공동주택 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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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1. 공동주택과 감사팀 감사 요청 방법은?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2항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동 규정 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함.

   -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5조에 규정에 따라 감사요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김해시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현황과 실적은?

   - 우리시는 김해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도내 최초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건축사, 변호사 등 총8명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아파트에서 5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자문에 대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자문코자 하였으나, 2019년까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아파트 단지가 없어 현재는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대신 경상남도에서 2020년부터 아파트 단지내의 보수공사와 관련한 분쟁과 비리발생 등 예방을 위해 건축, 구조,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으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매년 경남도내 3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

   - 우리시는 2020년 1개단지 노후시설물에 대한 자문을 경남도에 신청하여 자문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 10개단지에 대하여 신청을 접수받아 경상남도에 자문요청 하였으며, 올해말까지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 내역서 검토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 계획으로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및 신청을 공동주택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계획임.

 3.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적과 사업비정산서?

   -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적

     

※ 정산서 별도첨부.

 4. 김해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의 부실을 전수 조사할 의향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여 매년 1회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 우리시에서는 감사 결과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음.

   - 현재 법령상 회계감사는 전문회계인이 하도록 되어있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규정은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지만, 국토부 질의회신과 타 지자체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건의 등 적극적 검토하겠음.

 5. 최근 5년간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전직원의 의무교육 연,월,일과 내용은?

   -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의거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음.

   -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입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보수, 관리비집행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의 내용과 우리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함.

   - 관리사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어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년 1회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방범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교육자료를 관리사무소에 배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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