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4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5월 11일 (화) 09:17

김해시의원 최동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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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원 최동석0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장유 2동,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최동석 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9년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으로, 본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이후 집행부에서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천시, 전주시, 평택시, 성남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여타 대도시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말 김해시 정책포 커스 발간을 통해 사전협상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였음에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전협상운영 조례 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까?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영향으로 다양한 경기부양책과 서민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어나가는 국가도 등장하고, 인도처럼 4차 대유행을 맞이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확신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를 부양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집행부에만 의존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음회기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협상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앞당기려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줄이고,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의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게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시민이 제안하도록 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개발을. 공공성을 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서에서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김해시를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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