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7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6월 11일 (금) 08:38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소상공인 대상 10억 원 혜택

김해시는 오는 6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모두 종이 우편으로 고지했으나 송달에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에 종종 한계가 있었다.

김해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CI(connecting information) 값으로 전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을 받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네이버, 카카오페이, kt)가 발송하여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알림 문자나 알림 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전달을 실현해 종이 우편 고지의 배송오류 등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와 더불어 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비대면 행정 활성화,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