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8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6월 21일 (월) 07:3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응급 및 행정 입원 치료비 소득 무관 본인 부담금 지원

김해시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내용을 보면 자·타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 및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일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발병 초기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한다. 

특히, 김해시 특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중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치료비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역보건과 관계자는 “이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로 정신질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치료받도록 해 만성화를 예방하고 사회 조기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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