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1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21일 (수) 08:05

김해시의원 김종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편의증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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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한림면 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을 위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건널목과 도로포장공사와 건축물 건립현장을 지나가다보면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한 점자블록 및 촉지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관련법을 무시하거나 규정을 무시한 채로 설치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오히려 발판이 미끄럽거나 안전한 곳에 설치하지 않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가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점자블록의 경우는 현재 99% 이상이 미끄러운 자재를 이용하고 있다는 시작장애인협회의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 등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불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기철이 다가오는 시점에 미끄러져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모차 이용자와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 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횡단보도의 턱낮춤 단차가 기준치 보다 높거나 낮춰있지 않아 넘어지거나, 우회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핸즈레일 표지판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둠속의 불빛과 같은 중요한 보조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층별 위치방향과 오르내리는 방향, 내용의 불일치 등 잘못 표기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성유도기, 종합 안내 촉지도, 실과명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안내판들이 점자규정에 맞는 올바른 점자로 되어있지 않거나 탈락되어 정보가 확실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음성유도기의 경우 전원이 없거나 음성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도 빈번하고, 안내촉지도의 표면이 날카로워 손가락을 다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전문가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부분이며 시각장애인 시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 현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부가 농산물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이 미흡한 것은 이러한 부적절한 시설이 너무나 많아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각종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이 마련되어 살기 좋은 김해시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시설이나 각종 안내판 등의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시각장애인협회의 점검 승인을 거친 후 시설물이 완전하고 안전한 곳에 규정에 합당한 것으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와 협조가 병행되기를 건의합니다.



둘째, 보도 위에서 발생되는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 ․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건의가 수렴되어 소수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가 확립된 살기 좋고 여유로운 김해시로 나아가도록 시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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