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2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02일 (월) 07:53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하반기 200억 원 8월 중순부터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250억 원에 이어 하반기 200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2년 동안 2.5% 이자와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이다.

특히, 경남 기초지자체 최초로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의미가 남다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들과 고통 분담을 같이해온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간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시의 육성자금을 포함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과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상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상생임대인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등록자의 담보·신용 대출 시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2020년에 운동에 참여한 임대사업등록자 또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편성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8월 중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김해시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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