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2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02일 (월) 08:13

엄정 의원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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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관련

1. 2020년 경전철 승객 수는?

  총 재정지원금, 우리시의 재정지원금은 얼마인가?

  재정지원금 분담산식과 근거는 무엇인가?

  산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선안은 있는가?

  그간의 노력은 무엇인가?

  올해 재정지원금은 얼마정도 예상이 되는가?



 ○ 2020년 경전철 승객 수 : 12,719,217명(1일 평균 34,752명)



 ○ 2020년 재정지원금 : 77,781백만원

   - 김해시 재정지원금 : 49,633백만원

     (비용보전금 42,690백만원, 미지급MRG 6,943백만원)



 ○ 재정지원금 분담 근거 :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 재정지원금 분담 기준

   - 2011. 9월 ~ 2017. 3월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적용

   - 2017. 4월 ~ : 비용보전 방식(MCC)적용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자본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지원제도이며,



   - 부산~김해경전철은 협약의 추정수요를 기준으로 민자사업 추진됨

     김해시와 부산시는 해당 지역별로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수요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해당 지자체가 MRG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약 체결



   - 협약 추정수요 비율은 김해시 61.3%, 부산시 38.7%

    실제 승차인원 비율은 김해시 약 48.5%, 부산시 약 51.5%

    김해시의 MRG 분담율은 약 64%, 부산시는 약 36%로 산출



   - 경전철 개통이후, 실제 승객수는 협약 추정수요의 20%수준이며

     부산구간은 도시철도 2,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하여

     경전철 승객수가 김해구간 보다 많으므로

     MRG분담률은 김해가 부산보다 높음



○ 우리시는 MRG분담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12. 9.)을 하였으나

    중재판정에서 기각(‘13. 2.)되었고,

    본 중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13. 5.)하였으나

    최종 대법원 판결(’14. 4.)에서도 기각되었음



 ○ 과도한 MRG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4년부터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한 결과,

    재정지원방식을 MRG에서 비용보전방식(MCC)으로 변경 합의함



 ○ 우리시는 비용보전금 분담비율을 5대5로 변경요구 하였으나

    부산시는 실시협약의 MRG분담비율 유지입장 고수

    여러 차례 협의결과, 사업재구조화 이전시점(2011.9월~2017.3월)까지의 재정분담액 비율로 합의 (김해 63.19% VS 부산 36.81%)

 

 ○ 2021년도 우리시의 경전철 재정지원금은 496억원 정도 예상됨



2.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누가 했는가?

  동참하여 서명한 의원은 몇 명이며 누구인가?

  전체 몇 명중에 몇 명이 찬성했는가? 누구인가?

  현재 진행 상황은?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재정지원금은 즉시 국비로 지원이 되는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법 제22조 제6항)



 ○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는 민홍철 국회의원이며,

    공동 발의자는 9명으로 신정훈 의원, 김정호 의원, 서삼석 의원,

    윤재갑 의원, 김민철 의원, 위성곤 의원, 이개호 의원,

    안규백 의원, 임종성 의원임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1월 2일 제안되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중이며,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경전철이 국비지원의 대상이 되므로 ,

    우리시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부산~김해경전철로 인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임



3. 대한민국 전체 경량전철은 몇군데 있는가?

  이 곳의 현황은? 승객수, 전체비용, 적자비용 등



 ○ 경전철은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3개 노선 운영 중임



 ○ 용인경전철의 2020년도 이용승객수는 8,407,067명이며

    재정지원금은 34,447백만원임



 ○ 의정부경전철의 2020년도 이용승객수는 11,136,133명이며

    재정지원금은 18,134백만원임



4. 신설 삼계역의 용역 진행상황은?

  언제까지 건립 할 예정인가?

  총 건립비용은 얼마인가? 누가 부담하는가?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용은 얼마인가?

  누가 부담하는가? 현재 재정지원금과는 별개로 우리시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가?



  ○ 현대로템이 「삼계역 신설 시스템분야 안전성 검증 용역」수행 중

     용역기간은 ‘20. 10월 ~ ‘21. 7월 말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역사신설에 따른 신호시스템의 호환성 및

     안전성여부 검토임



  ○ 삼계역 신설 안전성 검증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여부, 민자사업 또는 재정사업 등 재원조달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임



○ 예상 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는 상기 용역에서 검토 중이며

     그리고, 삼계역 신설에 대한 국비 지원여부는

     사업 추진방식과 도시철도법 개정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신공항 관련

5.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되고 가덕에 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경전철

   승객수 감소는 얼마로 예상이 되는가?

   그로인해 우리시가 부담 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가?



  ○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시 현 김해공항과의 역할 배분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므로, 승객수 감소 및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용역 완료 후 분석이 가능함



6.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되었는가? 가덕신공항 현재 진행현황은?

   공항법에 의거 현재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연대봉

   국사봉 전체가 원추표면 진입표면에 해당되어 산 전부를 45미터로

   절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재 진행중인 메가포트 진해신항 수도도 위 활주로의 원추 진입표면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래도 공항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 하는가?



  ○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 신공항 사업추진 본격화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5월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2. 3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 부산시 계획(안)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건설시 국수봉은 일부 절취 후 매립토로 유용할 계획이며, 연대봉은 원추표면에 해당되고, 진해신항 수도는 진입표면 및 원추표면에 해당됨



  ○ 공항 건립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7. 김해신공항 건립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 이었는가?

   가덕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전면 백지화 되는가?

   김해신공항 건립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덕신공항이

   건립이 되었을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그 대책안은 있는가?



  ○ 우리시는 화목동 일원에 부산시와 합쳐 800만평 이상의 부지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구상하였으며,



  ○ 가덕신공항 건립시에도 도로, 철도, 교통의 요충지임을 강조하여 항공화물 물류센터와 정밀기계·의생명에 특화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음



  ○ 김해신공항 건립 또는 가덕신공항 건립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함



8.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놀음에 우리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신공항 건립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따르고 있음



  ○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가덕신공항 건립시 현 김해공항 안전, 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가덕신공항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가덕신공항특별법에 우리시 국회의원 민홍철 김정호국회의원도

   서명하고 찬성하였는가?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이 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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