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4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20일 (금) 07:37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지급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 7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매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계좌번호가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원되며 나머지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8월 12일에서 20일 사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았다.

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지급하며 지급 이후 신규 책정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9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 SNS, 이통장회의 홍보와 개별 연락을 통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해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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