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4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20일 (금) 07:40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 지급

내년부터 최대 60만 원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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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8월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추진 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의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 간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서에는 내년부터 도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 30만 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추가 연 30만 원을 지원해 부부 농어가의 경우 총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의장인 김해시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남도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농어업인들에 대한 기본소득보장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책임행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어 “2022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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