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7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01일 (금) 07:29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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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0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촌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막은 농민이 농사 도중 휴식을 하거나 농자재 보관을 위해 간소하고 편리하게 지은 창고이다”며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농막의 설치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시의 경우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해석해 건축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진주·사천·밀양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로 규정해 비교적 간이한 절차인 가설 건축물 신고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막의 설치 기준을 지자체마다 달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농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건축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시급히 건축법령을 개정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에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 △통일된 농막 건축지침 제정 △농막 설치면적 기준 20㎡에서 33㎡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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