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7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01일 (금) 07:45

김해시의원 주정영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요지

비주얼 홍보

  • 주정영 의원0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 및 모니터링 업무 개선 관련

1. 지난 팬데믹 이후 김해시의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사항 및 현재 상황?

  ○ 경남 지자체별 발생현황에 대해 18개 시군중 우리시와 인접한 창원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8월 기준 창원시의 경우 총 확진자 2,844명에 격리자 43,662명이며, 우리시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2,298에 격리자 26,914명으로서 도내18개 지자체 중에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숫자임.

  ○ 김해시 펜데믹 이후 월별 격리자 발생현황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6~8백명 발생하였으나 같은해 12월 노인주간보호센터 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91명, 격리자 1,769명까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 종교집회, 유흥업소, 가족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8월 확진자 719명, 격리자 5,191명으로 코로나19 발생이후 최고로 많이 발생한 후 9월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음.



2.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 업무를 위한 김해시의 전담 공무원의 대상범위와 인원? 코로나19 발생이후 추가 지시사항 업무?

  ○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대상범위는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읍면동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이며, 이중에서 임신, 육아휴직,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보건소를 제외한 1,081명을 전담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모니터링 업무외 다른 업무지시사항으로는 구호물품 전달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지원 등으로 격리자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3. 전담공무원의 자가격리대상자 모니터링 업무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업무 지침 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업무의 모니터링 방법?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현황은 어떠하며 불성실 근무 지적 건수와 조치현황?

  ○ 격리자가 발생하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먼저, 격리장소를 방문하여 격리장소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자가격리통지서 전달과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햇반, 라면 등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료품과 체온계, 소독제 등의 위생키트를 전달함.

  ○ 그리고, 격리자 휴대폰에 자가격리앱 설치를 도와주고 격리기간 증상여부 및 이탈모니터링과 불시점검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은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담공무원의 수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다음으로, 전담공무원이 불성실 근무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불편사항 발생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요령 전파 및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4.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당초계획은 어떠하였으며,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변경사항?

○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와 격리자가 구호물품 구매를 위한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구호물품 배부 당초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품 배부 대상은 확진자 접촉 또는 해외입국 이후 관내 격리자이며 배부방법은 격리자 1인당 구호물품 1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조리 가능한 식품 위주로 구성하여 물품을 배부하고 있음.

 ○ 또한, 격리자 급증으로 구호물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거가족 지원 기준을 정해서 물품을 탄력적으로 배부하였음.

 ○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난구호협회에서 3,000세트 지원 받았고, 우리시에서 18,416세트를 구매하여 격리자 21,416명에게 물품을 전달하였음.

 ○ 그리고, 최근 외국인 유흥업소․학원 집단감염 및 N차 감염 등 격리자수가 급증하여 구호물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물품 부족으로 격리자 1명당 1박스 지급하였던 기준을 동거가족 2인 구호물품 1박스로 지원방법에 대해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외국인, 독거노인 등 격리가 현저하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구호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배고픔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였음.



5. 구호물품의 단가 책정시 기준은 무엇이며 축소변경 결정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결정되었으며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과 예산은?

 ○ 구호물품 지급 기준은 우리시에서 격리중인자이며 지급단가는 정부권장단가 67,000원이지만, 우리시는 격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재정여건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구호물품 1박스 38,000원에 구매하였음.

 ○ 구호물품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현황은 동거가족 4인 물품 2개, 3인 2개, 2인 1개로 기준을 정하여 올해 8월 기준 격리자 3,587명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참고로, 도내 18개 지자체의 물품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창원시, 거제시 등 12개 지자체가 가구당 1박스를 지급하고, 1인당 1박스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사천시 등 5곳임. 우리시의 경우 8월말부터 다시 1인당 1박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호물품 단가는 진주시는 1인당 지급하나 29,280원으로 제일 적었고, 사천시가 56,000원으로 가격이 제일 높았지만 가구당 최대 2박스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가 지원하는 구호물품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6.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우리시는 도비 6억 8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격리자 전원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구호물품 3,000개를 지원받아 전달하였음.



7. 자가격리 구호물품과 안전키트의 전달 방식은 어떠하며 전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예산은? 또한 현재 업무 방식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은?

  ○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밀접접촉자에 의한 격리자가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과 그 외 코로나 방역관련 지시사항 등으로 직원들 모두 힘든 사항임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 최근 공무원 노조에서 구호물품을 택배로 배송해달라는 제안이 있어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먼저 시행한 일부 지자체에서 택배사고, 격리자 정보유출, 총괄부서 업무 과중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시는 종전대로 공무원이 직접전달 방식이 방역빈틈을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달방법을 기존대로 유지하였음.

  ○ 아울러 전담공무원의 업무피로도 해소를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연말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많이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끝으로, 전담공무원이 물품전달에 따른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관련에서는 전담공무원이 대부분 업무시간 내 본연의 업무출장과 병행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있어 물품전달을 위한 출장내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출장비를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연 지급 개선 관련

8. 생활지원비 사업의 목적, 예산 구성, 신청 및 교부현황?

○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지역 확산을 방지

   ○ 예산구성 : 8,781백만원 (국비50%/도비33.3%/시비 16.7%)

                 (국비4,391백만원/도비 2,924백만원/시비 1,466백만원)

   ○ 신청 및 교부현황 (‘21년예산)





9. 2020년 12월 기준 미지급 건수 및 지급일? 2021년 1월과 3월에 지급이 0건인 이유? 신청일부터 입금시까지 소요기간?

○ 20년 12월 기준 미지급 건 : 435건/ 2월 10일 지급

○ 21년 1월과 3월 지급건 수가 0건 이유

    ․ 1차 국도비 예산 교부일 : 21. 2. 4

       * 2월 집행액(639백만원)- 예비비 편성 포함

    ․ 2차 국도비 예산이 3월 29일에 교부되어 3월 미지급 

  ○ 신청일부터 입금시까지 소요기간

     . 예산이 있는 경우 :  1개월

     . 예산이 없는 경우 :  2 ~ 3개월



10. 표준 교부기간 초과 건수 및 가장 늦게 교부된 일수?

○ 표준 교부기간 초과건수(30일) : 5,419건

   ○ 가장 늦게 교부된 기간 : 88일

    * 총지급건수(20년, 21년) : 7,212건(20년: 697건, 21년: 6,515건)



11. 지연 문제 해결 노력 및 지급 단축 대책?

○ 예비비 편성(1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5회)으로 집행

   ○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처리 절차 개선

    ① 보건소의 격리대상자 기초자료를 읍면동에 선 제공

    ② 타시군구 확인사항은 시민복지과에서 직접 공문 발송하여

       보건소 확인절차 축소

    ․기존절차 : 읍면동(신청․접수) → 시민복지과(격리자 자료취합) → 보건소(관내격리자 확인 및 관외자 공문발송) 

       → 타시군구(관외격리자확인) → 보건소(관내·외격리자 자료취합)

        → 시민복지과(생활지원비 지급결정) 

     . 변경절차

     ① 관내격리자 : 보건소(격리대상자기초자료 ) → 읍면동(보건소 기초자료 확인)  → 시민복지과(생활지원비 지급결정)

      ② 관외 격리자 : 읍면동(신청‧접수) → 시민복지과(타시군구 공문발송)

                       → 타시군구(격리자 자료확인) → 시민복지과(지급결정)   ※ 생활지원비 지급 절차 개선 후 30일 → 15일이내 기간 단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