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9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21일 (목) 09:48

김해시의원 황현재

김해시 주거지전용 주차제 시행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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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시의원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 면을 배정함으로 안정적인 주차 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란 주거지전용 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 거주자 업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해시 내외동, 삼방동, 활천동, 어방동을 비롯한 구시가지 지역은 3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이웃 간의 주차갈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지 우선주차 필요성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주차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사구역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연제구, 금정구, 동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중구 등 10개 구에서 주차 공간 공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1면당 7천~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김해시는 민선7기 들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많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김해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8개소(408면,0.14%), 노상무료주차장 356개소(7,737면, 2.69%)이고, 노외공영주차장 81개소(5,127면, 1.78%), 노외민영주차장 267개소(9,699면, 3.37%), 부설주차장 24,312개소(265,150면, 92.02%)입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드럼통, 돌, 쇠고리, 플라스틱 기구 등으로 주차구역을 만들어 이웃 간의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차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대형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도로의 무료 이용과 선 점용자의 독점의식이 팽배하여 기초질서가 상실되는 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거주자 우선권과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주차 공급 정책과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확보하여 유료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무단 방치 차량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동안 방치되어 있어 주민과 차량소유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리계획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연차별 확충 계획과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차장 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차비는 법령상 징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존 주민들에게는 감면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타 지자체처럼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해서 배정자에게 수익금의 70%를 앱 포인트로 지급하고 누적포인트를 문화 상품권으로 교환, 타 공유 주거지주차장 이용 시 결제가능 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효과로 야간에 늦게 귀가 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주차 공간을 확보 할 수 있고 이웃간 주차분쟁해소 및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의 원상복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면 도로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드럼통, 돌, 박스)제거로 차량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 배정기준은 자기 집 대문 앞, 부설주차장, 상가 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제1순위 우선주차 배정자는 실 거주 가옥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을 우선하여 배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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