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0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1월 01일 (월) 08:0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9세~ 만 39세)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나이 무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는 올해 100가구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 201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김해시 공동주택과 ☎ 33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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