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6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03일 (월) 08:13

김해시, 영유아 2만 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제외 어린이집·가정 양육 1인당 5만 원씩

김해시는 2022년 1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동일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 양육 영유아 2만 명에게 지급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 장기화로 영유아의 학습권과 양육권이 침해되고 확진자 발생 차단을 위해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정양육을 권고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021년 12월 2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0세∼5세 영유아 2만 명이며 지급 총액은 10억 원이다.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재원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및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영유아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덜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시청 누리집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 양육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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