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9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27일 (목) 16:0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먼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업체수는 38,000개소 정도로 업체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2월 말까지 1~5차로 신청 지급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해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체인 14,00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7일부터 받고 있고,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내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gimhae.go.kr) 첫 페이지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우선 500만 원을 선지급 후 2월부터 지급 예정인 손실보상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2월 4일까지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하면 된다.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사업도 있다.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중 방역 지원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2월 11일까지 대출한도 1,000만 원까지 1년 차 1.0%, 2년 차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 자금으로 1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대출 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을 감한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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