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0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2월 11일 (금) 09:14

김해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적극 추진

1,500여 명,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한시 지원

김해시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국토부‧경상남도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사업비 확보와 함께 4월 신청・접수에 앞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청년층에 적극 홍보해 복지정책의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의 경우 수혜대상 1,500여 명에 전체 예산 규모는 3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작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로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같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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