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5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3월 31일 (목) 14:11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정신장애인 재활지원체계 구축합시다.

비주얼 홍보

  • 하성자 의원.JPG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시행고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신설 및 장비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될 때. 김해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절대 부족 발생이 예측되기에, 그로 인한 정신질환자 강제퇴원에 대비해 우리 시 지원체계를 시급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환자와 가족과 지역사회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19가 발생했던 2020년,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병실 밀집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에 대비해 일반 환자 대상 의료기관의 최대 병상 수는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와 병상간 이격거리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일반 환자든 정신질환자든 환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가료 중인 정신질환자들에게 한시바삐 적정한 병상, 쾌적한 병실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내년부터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면 전국에 걸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 감소로 인한 환자 강제퇴원 문제점에 대해 우려합니다.



현재 10인실을 6인실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 40%가 줄어듭니다. 이격거리 기준까지 합하면 병원별로 많게는 전체 병상의 절반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전국적으로 1일 평균 기준 전체 입원환자 4만 4000여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만 8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실상 강제퇴원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병원급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 수는 동남병원 354개, 해광병원(낮병원있음) 174개, 장유누가병원 268개, 조은금강병원 100개로 총 896병상입니다. 개정법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하면, 이 중 40%인 385.4병상의 환자가 강제 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급속한 탈수용화로 지역사회 혼란 초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385.4병상의 강제퇴원 정신질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문성 없는 가족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치매환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보다 더 돌봄에 의지해야 할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들의 재활과 공공적 돌봄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할 시간적 속박과 유발될 문제들을 해소해 주고 정신장애인을 비전문성 돌봄에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관내 기존 병원의 경우 2023년 강제퇴원 예상 환자 수 파악 및 김해에 잔류할 예상환자 수 파악 등 추진해 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상황이기 때문에 타지역 병원 이송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내년 시행에 앞서 각 병원에서 현재 단계적 추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우리 시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내에 주간정신재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신장애인 전담 상담소 설치 및 돌봄을 위한 전문가 확보, 정신재활시설 설치 등  관련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전문상담은 재활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정신재활 및 돌봄 환경을 제공해 회복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중독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예산만으로 위기여성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정신재활시설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체재활치료만큼이나 정신재활치료가 중요하고, 환자와 가족이 감내해야 할 환경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울증으로 인한 진주 사건을 참고할 때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전문화된 지원체계는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해시가 적극성을 기함으로써 구축한 촘촘한 복지 체계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시민 안녕을 위해 또 하나의 소중한 그물망을 형성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1>

-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입원실 면적 기준 1인당 4.3㎡, 병상간 이격거리 1m 수준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메르스 이후 강화된 기준이다. 정부는 정신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이보다 높은 병상 면적기준을 1인당 6.3㎡, 이격거리는 1.5m로 정했다.

(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참고자료2>

정신병원 환자 밀집도↓…입원실당 병상 10→6개 축소

등록 2020.11.26 19:30:43



입원실 면적은 확대…신규 시설엔 화장실·환기시설 의무화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2일 오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의료진이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2020.02.22.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이 넓어지고 새로 짓는 입원실엔 화장실이나 세면대,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청도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감염 예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내에선 2~3월 청도 대남병원에서 102명, 3~4월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182명, 9~10월 서울 다나병원에서 68명 등이 확진된 바 있다.내년 3월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돼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우선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확대해 입원실 당 환자 밀집도를 낮춘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재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 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했다. 신규 의료기관은 즉시 시행하고 기존 기관에선 2022년 12월31일까지 이를 충족하되 그 전까지는 입원실당 최대 8병상, 병상 간 1m 이격 거리를 두도록 했다.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한다.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한다.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내년 6월5일까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땐 확인 점검을 실시해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은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규칙이 시행되는 3월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한해 2022년 12월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5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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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이 넓어지고 새로 짓는 입원실엔 화장실이나 세면대,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참고자료3>

입원실 규격·병상거리 조정안에 비상걸린 정신병원들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20-11-30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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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강행 예고 입원실 규격 이격 내용 핵심 학계 의료계 병동운영 비상...환자‧직원 무더기 퇴원‧퇴사 불가피하다 토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입원 환자 절반이 퇴원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정부가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정신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이들은 정부 발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환자 절반이상이 퇴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데다 덩달아 직원들도 실직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까지 보일 조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기존엔 없었지만 1.5m 이상 두도록 변경했다.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단서로 복지부는 신규 정신병원에는 이를 즉시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은 2022년 말까지 기준 충족하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 로 적용하기로 했다.취재 결과,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 후 시행규칙 발표 과정에서 두 차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집담감염 방지를 위한 정신병원 시설개선 권고를 받은 뒤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련 의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일단 입법예고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다.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청도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다나병원 등 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집담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의무화 등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강행 시 입원환자 무더기 퇴원 불가피"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퇴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원실 면적과 병상 당 이격 거리가 조정될 경우 환자 입원병상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심평원 2019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심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병실당 입원환자 정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일 경우 기존 한 해 1621만 7564명에서 648만 7026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1일 평균으로 하면 4만 4432명에서 1만 7773명으로 줄어든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입원실 간격 조정 시 환자 퇴원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시설개조가 필요한데 관련 수가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입원환자도 40% 감소하는 데다 병상당 이격거리도 조정되는 만큼 절반 가까이 입원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한 지방의 정신병원장은 "다인실 병실 기준을 6인실로 조정할 경우 40% 환자가 줄어드는 데다 입원실 면적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병상 이격도 넓어진다"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절반가까이 감축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식당과 강당 등을 입원실로 돌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입원환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원환자도 줄어드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 보호인력 등도 퇴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정신병원 환자와 종사자 모두가 피해 받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논의 과정에서 일반 병원과의 개정안 적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반 병원급의 경우도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입원실 면적과 병상당 이격거리를 적용했지만 의료기관 적용을 두고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이전에 개설된 병원은 종전에 시설규격을 따르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모든 정신병원이 시설규격을 바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일반 병원과 시설규격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계적인 적용도 어려운데 복지부는 향후 2년 안에 병원 입원실 모두를 개조하라고 시행규칙에 못박지 않았나"라고 허탈해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급여환자가 대부분인 정신질환자 특성 상 보호자가 부재해 이들이 퇴원할 경우 오갈 곳이 없는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신경정신의학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가지기로 했다.신경정신의학회도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가뜩이나 대형병원 폐쇄병실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대다수인 정신질환자의 특상 상 퇴원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실제로 2018년말 기준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여개 감소했다.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병동의 이격거리 조정 등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하는 터라 의료기관들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 대학병원도 폐쇄병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놓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단 학회에서도 긴급 이사회를 가지고 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신병동 관련 개정안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동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데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병동 운영을 접겠다는 곳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4>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병상 간 거리’ 규제 강화, 완화로 가닥

• 기자명 곽성순 기자

•  입력 2021.01.20 06:00

•  수정 2021.01.22 11:34



복지부,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유관기관 제출의견 검토안’ 보고'입원실 면적기준 현행 유지'‧'병상 간 이격거리 1m 2023년 적용' 담겨

입원실 면적과 병상 간 이격거리 등을 강화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방안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들이 제출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검토안을 마련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춘숙 의원실에 보고한 검토안 정리 표.

본지가 입수한 보고안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관련 협회 등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다.

정신의료기관협회 등 관련 단체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일반 병원의 경우 입원실 면적 기준 1인당 4.3㎡, 병상 간 이격거리 1m 수준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이보다 높은 병상 면적기준인 1인당 6.3㎡, 이격거리 1.5m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우선 입원실 면적의 경우 1인실을 10㎡, 다인실을 6.3㎡로 마련하도록 했던 것을 각각 6.3㎡와 4.3㎡ 등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1m, 2023년부터 1.5m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2023년 이후 1m를 적용하고 2023년 1월부터 1.5m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유관단체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외 손씻기‧환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동식 손씻기 시설 허용, 비상문 대피공간은 개인방호도구 허용 등의 방안을 수용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병상당 병상수를 현행 10병상에서 2021년 3월부터 8병상, 2023년 1월부터 6병상으로 줄이는 방안 중 유관단체가 건의한 ‘2021년 3월 8병상 도입 6개월 유예’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선안은 관련 협회, 학회 등 유관단체 의견을 청취해 조율 중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계속 이야기 중인데 강화된 안에서 의료법 수준으로 기준을 맞추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외 기존 의료기관 적용 시 단계적 적용 등도 현장 의견인데 이런 부문도 포함해 논의 중”이라며 “복지부는 (유관단체와) 논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할 계획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지만 의원실을 통해 이같은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이 정도 협의를 했으면 (완화되는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과 규격을 대폭 강화해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끝내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정신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해야 하며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시행일 후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관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지만 유예기간에도 입원실당 병상 수는 최대 8병상으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1m는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입원실 내 화장실 설치 의무는 기존 기관에 적용하지 않지만 손 씻기와 환기시설은 유예기간 없이 3월부터 바로 설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라 ▲비상경보장치 및 진료실 내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설치 ▲1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6월 5일까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채용토록 했다.

비상문 및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는 3월 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며 보안 전담인력 배치 규정은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의료기관은 즉시, 기존 의료기관은 2021년 6월 5일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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