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5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01일 (금) 08:03

김해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노후 지게차, 굴착기 엔진 교체 무상 지원

김해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5억 원을 투입해 30대를 지원하며 1대당 지원금액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9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김해시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 공시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330-3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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