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5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01일 (금) 08:04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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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진료

김해시는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 및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 원 중 18만 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 제거술 제외)이며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동물등록확인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여러 차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지급방식을 간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희망 가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월 기준 익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량은 100가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해지역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량은 441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나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반려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 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열린시정>알림마당>지원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2022년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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