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5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01일 (금) 08:19

김해시, 청년ㆍ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전액 지원

김해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함께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 1월 이후 가입자는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누리집의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경남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과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로 생계형 임대인 보호에도 도움일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시청 공동주택과(☎ 330-43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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