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6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11일 (월) 10:02

김해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4월 19일까지 모집 최대 1,440만 원 받아

김해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2022년 희망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를 오는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최대 지원금 1,440만 원을 받는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희망키움통장 등 5종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가입 범위 확대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총 3개로 추가 개편하였다. 이 중 변화가 가장 큰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다.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했던 사업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 초과자 청년까지 대폭확대 되었다는 점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560,540원 이하) 일하는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하고,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자)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로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5,121,080원 이하) 일하는 청년이 가입 가능하고,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반기(7월) 모집 예정이다.

생활안정과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재정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축적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 생활안정과 자활복지팀(☎ 330-45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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