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3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6월 21일 (화) 08:30

요양병원 접촉 면회 전면 허용

정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전면 허용하는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했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종사자 및 신규 입원․입소자 선제검사 완화, 접촉 면회,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허용 등이며 김해시는 개편 방역수칙 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감염 취약시설은 총 120개소로 요양병원 30개소, 정신병원 4개소, 요양시설 86개소이다.

시는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4차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감염관리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는 감염 취약시설 관련 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집단 감염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3개팀 11명의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하반기 신종변이, 재유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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