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4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7월 04일 (월) 09:01

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삭기 등 50종 466대의 임대농기계이다.

또한, 1일 임대료 5만 5천 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고가 임대 농기계의 경우 오전 반일 사용 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부담은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감면금액은 2,663건 5천8백만 원으로,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수혜 금액은 1억 2천9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하여 한림분소,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으로, 임대 농기계 공백해소를 위하여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반일사용으로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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