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7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8월 01일 (월) 07:32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급

35개 시설 열악한 처우 개선 안정적 돌봄 서비스 기대

김해시는 7월부터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33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 생활가정 종사자 87명 중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41명(47%)이 대상이며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5만 원, 10년 이상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종사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사회복지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아동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비를 편성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에는 33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공동생활가정에 87명의 종사자(센터장·생활복지사)가 근무하며 1,114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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