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8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8월 10일 (수) 18:11

김해시민은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97건, 올해는 7월 29일 기준으로 92건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은 김해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해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된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사실을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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