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1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9월 21일 (수) 09:06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9월 30일까지 추가 접수

김해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가 신청 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올해 농어업인 수당 미수령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후 오는 11월 중 농협 선불카드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상반기 신청 시기를 놓친 농어업인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 7~8월에 1만 1,300여 명에게 34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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