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2월 01일 (목) 09:21

김해시 전역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확산 차단위해 12월 15일까지 농장 자체 차단 방역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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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김해시는 최근 산란계 특별관리지역(경기 화성ㆍ평택)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해 전역에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지난 10월 12일 AI 위경경보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AI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인 한림 화포천과 해반천 인근 도로에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또 AI 특별방역대책기간(2022년 10월 1일~2023년 2월 28일)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행정명령 10, 공고 9건을 발동해 시행 중이며 가금계류장 일제 휴업,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 중이다.

시 방제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매일 소규모 가금농장과 방역 취약시설에 대해 중점 소독을 하고 있으며 야생조류에 의한 감염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타 지역 축산관련 차량이 관내 가금농장 방문 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해당 농가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를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뒷문 사용금지, 농장 부출입구 차량과 사람 진입금지 등 농가 준수사항을 수시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업농에 대해선 가금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문 지도점검하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AI의 발생 상황을 보면 충북 10건, 경기 3건, 경북 2건,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각 1건 순으로 전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생림 사촌천과 지난 14일 해반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명령 조치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가금농가와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장 자체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가금농가에서는 동절기 AI 방역과 관련한 축산 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등 준수사항 9건 공고 사항을 충분히 습득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가축 질병 의심 증상 신고는 김해시청 축산과(☎ 350-41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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